자동차세 연납 시기 비교
English네 시기 가운데 언제 한꺼번에 내면 얼마가 공제되는지 견줍니다.
연납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내고 그 기간만큼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일찍 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공제액이 큽니다.
신고납부기간 네 곳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정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그 시기의 연납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확인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