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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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 전부입니다. 지방세법 조문에서 받아 옮겼고 조문 번호와 시행일 판본을 함께 적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확인일 2026-09-22

승용자동차

영업용

배기량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8원
2000시시 이하19원
2500시시 이하19원
2500시시 초과24원

비영업용

배기량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80원
1600시시 이하140원
1600시시 초과2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차령이 3년 이상인 차에 적용합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시행일 2026-09-18 판본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20,000원
비영업용1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버스100,000원없음
대형전세버스70,000원없음
소형전세버스50,000원없음
대형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일반버스25,000원65,0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6,600원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9,600원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13,500원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18,000원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22,500원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36,000원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45,000원157,500원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면 1만킬로그램을 넘을 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특수자동차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58,5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3,300원
비영업용18,0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조례로 올릴 수 있는 범위

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올렸는지는 조례마다 달라 이 화면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값은 표준세율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고지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납기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납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공제 이자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시행일 2026-09-18 판본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징수하지 않는 금액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