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무엇으로 세액이 정해지는지, 납기가 언제인지, 이 계산기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정하고, 자치단체가 걷습니다.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같은 법의 다른 절에 따로 있고 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옆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힙니다. 지방교육세는 따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자동차세액에 비율로 붙는 것이고, 그 비율을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합니다.
세액을 정하는 것은 차의 값이 아닙니다.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지고, 승합과 화물과 특수 자동차는 종류와 크기로 정해진 정액입니다. 그래서 비싼 차가 늘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승용차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합니다. 비영업용은 1,000시시 이하와 1,600시시 이하와 1,600시시 초과 세 구간이고, 영업용은 다섯 구간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이 속한 구간의 단가 하나를 배기량 전체에 곱합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뜁니다. 1,600시시인 차와 1,601시시인 차는 배기량이 1시시 차이인데 단가가 달라 연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세율표 쪽에 구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여기에 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부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두 값만 적고 있습니다.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가릅니다. 여객이나 화물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쓰는 차가 영업용이고, 개인이 타는 차는 비영업용입니다.
차령이 붙으면 얼마씩 내려가는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면 기분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뺍니다. 계산식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적혀 있고, 기분세액이 연세액의 절반에서 차령이 한 해 늘 때마다 5퍼센트씩 깎이는 꼴입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감은 절반에서 멈추고 그보다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13년 된 차와 20년 된 차의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차령은 나이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차령기산일이 든 달로 나눕니다. 기산일이 1월부터 6월 사이면 두 기분의 차령이 같고, 7월부터 12월 사이면 제1기분 차령이 제2기분보다 한 해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산 차라도 상반기에 등록했는지 하반기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첫 경감이 오는 해가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기산일의 달을 받아 기분마다 따로 셉니다.
납기와 연납 신고기간
납기는 두 번입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의 표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네 기간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공제액은 남은 기간에 이자율을 곱해 나옵니다. 그 이자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정하고 있고, 창립일에 조문 본문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가 가장 크고 9월이 가장 작습니다.
연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네 시기의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줄 뿐입니다.
차를 팔거나 사면 어떻게 갈리는가
과세기간 중에 차의 주인이 바뀌면 소유기간에 따라 갈라 각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29조가 그렇게 정하고, 나누는 방법은 같은 법 제128조 제5항과 시행령 제126조가 정합니다.
기본은 연세액을 그 해 총일수로 나눠 소유한 날수만큼 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시행령 제126조 단서에 따라 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그 기분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갈라 셈하고 어느 쪽으로 셈했는지 화면에 적습니다.
이전등록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가운데 어느 쪽 기간에 넣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등록일을 양수인 기간의 첫날로 세고 그 사실을 결과 옆에 적어 둡니다.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이 그렇게 적고 있고, 이 계산기도 그 줄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고지서 금액이 이 화면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이 그것을 허용합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올렸는지는 조례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차령이 올랐는데 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로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액이 배기량과 무관하게 같은 이유는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정액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종이 아니라 배기량의 유무로 갈립니다.
연납을 했는데 다음 해에 고지서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연납은 그 해의 세액을 미리 내는 것이고 다음 해는 다시 셈합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납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에 납부서를 보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29조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시행일 2026-01-01 판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시행일 2026-09-18 판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시행일 2026-09-18 판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시행일 2026-09-18 판본)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