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tax rate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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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number this calculator uses. Taken from the Local Tax Act, with the article number and the version in force.

Statute text comes from th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ru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hecked 2026-09-22

Passenger cars

Commercial

DisplacementPer cc
1000 cc or less₩18
1600 cc or less₩18
2000 cc or less₩19
2500 cc or less₩19
Over 2500 cc₩24

Private

DisplacementPer cc
1000 cc or less₩80
1600 cc or less₩140
Over 1600 cc₩200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Reduction by vehicle age

Applies to private passenger cars three years old or more.

Past 12 years the age is treated as 12.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Version in force from 2026-09-18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Other passenger cars

Commercial₩20,000
Private₩100,000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Buses

ClassCommercialPrivate
Express bus₩100,000None
Large charter bus₩70,000None
Small charter bus₩50,000None
Large regular bus₩42,000₩115,000
Small regular bus₩25,000₩65,000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Trucks

Load capacityCommercialPrivate
1,000 kg or less₩6,600₩28,500
2,000 kg or less₩9,600₩34,500
3,000 kg or less₩13,500₩48,000
4,000 kg or less₩18,000₩63,000
5,000 kg or less₩22,500₩79,500
8,000 kg or less₩36,000₩130,500
10,000 kg or less₩45,000₩157,500

Above 10,000 kg, add ₩10,000 commercial or ₩30,000 private for each further 10,000 kg.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Special vehicles

ClassCommercialPrivate
Large special vehicle₩36,000₩157,500
Small special vehicle₩13,500₩58,500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Small vehicles with three wheels or fewer

Commercial₩3,300
Private₩18,000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How far an ordinance may raise it

A local government may set the rate up to 50 percent above the standard rate by ordinance. Which area raised it by how much differs by ordinance, so it is not applied here. These are the standard rates.

So the figures here are the standard rates, and your notice can be higher depending on where you live.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Local education tax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Due dates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Prepayment deduction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Prepayment interest rate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Version in force from 2026-09-18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Amount below which nothing is collected

Below ₩2,000, so it is not collected.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Version in force from 2026-0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